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3.1℃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1.9℃
  • 박무광주 10.2℃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3.4℃
  • 구름많음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1. 대상자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관, 학원 , 병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자.

 

2.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 까지

 

3. 신고대상

- 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실적

 

※예외적으로 중도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 신고 해야한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