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중국 한나라 때 명장인 두영 장군 이야기입니다. 두영장군은 이웃 나라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에 많은 공을세웠습니다. 그 후 두영은 황제였던 경제가 무척 아껴 준 덕분에 높은 벼슬과 높은 권세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다음으로 무제가 황제 자리에 오르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전분’이라는 왕족이 세력을 키워 두영과 힘겨루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두영은 점차적으로 세력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황제가 없으니 이제 두영은 끈 떨어진 두레박 신세야. 그런데 전분이라는 왕족이 궁을 휘어잡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분한테 잘 보여야 출세길에 지장이 없을 거야.” 모두 이렇게 여기저기서 수군대며 전분에게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관부’라는 장수만은 두영과 의리를 지켰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세상인심이 참으로 고약하군. 난 두영 장군과 쌓은 의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그 후, 관부가 연나라 공주와 결혼할 때 공교롭게도 전분과 두영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전분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을 일컬어 끈 떨어진 두레박이요, 이빨 빠진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인 국기원이 개관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과거의 방법에서 벗어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태권도지도자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기원은 참으로 아쉽게도 생각조차하기 싫은 부끄러운 비리로 인하여 전 원장이 구속되고 여러 번 원장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순조롭지 못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쏟아지면서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국기원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국내심사는 위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와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행정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가운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을 하면서 국기원 승인 없는 심사비인상 등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시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비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거나 국기원은 심사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은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그 피해는 일선에서 도장을 경영하고 수련생을 지도하는 관장님들과 수련생들이
류아라 세무사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더욱 더 중요해진 현금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교육 서비스업 중 스포츠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 사실은 관장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010-000-1234번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세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 중 단순경비율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과 태백시에서 진행한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회의 경기규칙 적용 착오로 재경기를 지시한 사건에 대한 일처리를 살펴보면 원칙 없는 행정으로 보여진다.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 당사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5년과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우석대총장기 품새대회 중에 징계가 결정 나면서 해당 위원장을 경기장에서 돌려보내고 바로 이어서 열린 춘천 코리아 오픈 품새대회에 심판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웃지 못 할 코미디 행정으로 판단된다.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으로 징계중인 위원장 자리는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여 깔끔하게 행정처리 했어야 함에도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종주국 태권도 문화를 선도해 가야할 집행부가 너무나 가벼운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행정이 오락가락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며 원칙 없는 후진국 형 행정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분란을 야기하는 모습으로 만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지난2017년11월17일 심사위임 재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체결을 준비하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018년2월8일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에 방문하여 회의를 통해 업무를 협의하고 2018년3월12일 국기원은 심사위임 계약에 따른 재계약 체결을 준비하라고 2차 대한태권도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3월21일 심사위임 재계약체결을 위한 재계약관련 심사 재 위임단체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자료를 국기원에 송부한 것이다. 서류에는 심사수임신청서, 심사시행계획서, 심사수수료, 승인신청서가 첨부되었다. 심사시행수수료가 인상된 협회에 대한 원가산정표를 강원도협회는 제출하였으며 대구시태권도협회는 심사비변경내역 중 최종금액만 기재되었고 서울시태권도협회, 부산시태권도협회, 경남태권도협회는 원가산정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기원은 2018년3월27일 심사위임 재계약 만료에 따른 심사재위임단체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3차로 자료 준비를 요청하였다.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붙임자료 기재내용에는 심사시행비 변동(인상,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난4월25일에 실시한 2019년 제3차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절차에 의하여 5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국기원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현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원장선출과 이사장 및 이사 선출 등 임원선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조직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를 모든 국민과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사의 연임에 대하여 국기원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17항에서 이사의 연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다만 연임이 부결된 이사는 당해이사회의 의결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라며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임기 만료전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연임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정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현재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은 5월3일(금) 2019년 국기원 이사회 안건별 회의결과(회의록 등)를 비롯하여 4가지 민원사항으로 국기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의하여 팩스로 정식 신청했다. 그러나 5월17일(금) 국기원답변서에는 “이사회 관련 건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라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팩스가 도착했다. 또한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인상 승인일자 및 인상금액을 요구한 사항에서도 국기원관계자는 “승품(단)심사비 내용은 각 시도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현재의 승품(단)심사비내역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국기원에서 승인사항인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승인일자와 인상금액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17개 시도협회 중 승품(단) 심사비내역이 홈페이지에 공지된 협회는 서울시협회를 비롯하여 8개 협회이며 3개 협회는 아직도 사이트에 개시물이 없고 다른 시도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승품(단)심사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승품(단)심사관련 상급단체인 국기원에서는 전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일선태권도장에서는 수련생이 신규 등록을 하면 흰 띠를 시작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권도수련연령은 적게는 5세부터 많게는 80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각자의 심신단련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련한다. 태권도수련과정을 통해 파랑 띠가 되고 빨강 띠가 되며 기본동작과 품새 및 겨루기 등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품새는 유급자의 경우 태극1장부터 8장까지 단계별로 지도하며 정신집중은 물론 동작하나하나가 숙달된 경우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해당수련생을 추천하게 된다. 물론 승급심사는 매월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각 도장의 특성에 따라 승급심사를 통해 승급과 함께 띠를 수여한다. 국기원심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품(단)이 약1년에서1년6개월 동안 수련하며 2품(단), 3품(단), 4품(단)은 국기원에서 정해진 기간에 따라 그리고 도장에서 실시하는 승급심사 평가에 따라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도장에서는 지도자 또는 학부모가 국기원심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품새를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작하나하나가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에는 실내경기장(수련장)위에 또 하나의 특설무대로 보이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것도 경기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거창하게 설치되어 있다. 특설무대를 감싸는 천장이나 주변에는 조명등과 커튼으로 둘러있지만 평소에는 어둡고 답답하기만 하다.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경기장위의 특설무대 설치 배경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국기원에 방문하는 태권도지도자는 물론이고 국기원에 관심 있는 외국관광객들은 이처럼 어수선한 경기장 모습을 보면 좋은 표정은 아닐 듯 싶다. 국기원관계자는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국기원 시범단의 상설시범무대공연을 위해서 특설무대를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도 국기원시범단의 상설시범무대공연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은 비록 작지만 실내경기장(수련장)은 물론 아담하게 꾸며진 관중석과 본부석까지 갖춘 전통 있는 기와집시설로 특히 전 세계의 태권도인 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국기원에서 설치한 경기장위의 특설무대는 국가의 예산으로 만들었던 국기원 예산으로 만들었던 모두가 국민의 돈이고 태권도인의 돈이다. 각종사업의 시작은 정확한 판단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며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하여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자녀세액공제까지 적용받아 절세 혜택 받아오셨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지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제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아동지원세제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달라진 아동수당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요건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사라지면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9년 9월부터는 그 대상이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일자: 2018년 9월 1일 아동수당 대상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 일자:2019년 1월 1일 아동수당대상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일자:2019년 9월 1일 아동수당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액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제대로 알고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태권도장 세무전문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대표세무사 류아라입니다. 지난 12년간 태권도장 전문으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들께서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무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요즘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잘 챙겨 받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 받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정확한 구분과 각각의 절세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받는 것!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받는 것! ■ 근로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사용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 임원과 직원은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시기! ●태권도에는 여러 종류에 단체가 있다. 공식기구로서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장애인태권도협회 등이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산하단체는 17개 시, 도 및 연맹체와 시, 군, 구까지 합하면 수백 개에 이른다. ●단체에는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다. 임원이 태권도지도자들에게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직원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단체의 리더 자 즉 회장이 먼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임원간의 화목한 관계형성 등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단체의 사무실에는 각종 냄새가 있다. 임원 및 직원의 체계가 잘 정돈된 단체의 사무실에는 향기로운 사람냄새가 나지만 질서가 없는 단체의 사무실은 온통 사람 썩은 냄새가 난다. 본인들은 사무실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모두가 향기로운 사람냄새를 원한다. ●임원들의 마음은 직원들이 잘 알고 있다. 임원 간에 불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단체는 직원과 직원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