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의 의의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내야할 세금을 미리징수(공제)하여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3.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1) 원천징수 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일용근로자 16만원 이상일 경우(고용,산재 의무가입, 연금,보험 60시간이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 예) 160,000 - 150,000 = 10,000 x 6%(원
세금이란 1. 세금이란?-> 요금과 – 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2. 세금정의의 개념분석 (1) 과세주체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세금부과의 목적 (공공성) 세금부과의 1차적 목적은 국가경영자금의 확보에 있다. 세금은 상속, 증여, 소득세처럼 사회정책적 성격이나 개별소비세처럼 경제정책적 목적도 갖고 있다. (3) 세금부과의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 국가 조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4) 과세요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과세요건이라 합니다. (5) 세금납부의 의무 모든 국민(법인 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6) 비대가성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지난2019년1월20일(일)부터 약 4회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강사(김기근 소장)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 상식과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 중 일부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한국태권도신문에서시리즈로 공개합니다.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상식과 절세방안 1.세금이란 2.원천징수제도 3.근로소득 4.성과금제도 5.2019 일자리 안정자금 6.현금영수증 발급의무 7.학원사업자가 필요한 노동법 8.사업장현황신고 9.종합소득세 10.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0가지 방법 11.장애자공제 12.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3.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체육회 산하 시, 도체육회와 시, 군, 구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 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 군, 구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을 대의원총회 또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회원중심의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회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의원 또는 회원들의 총회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체육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1항에서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9항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호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2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정관 또는 규정은 모든 단체에서 필수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국민이 지켜야하는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종단체의 집행부는 이사회를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면서 그 단체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 및 구성 또는 임원의 임기 등 행정의 전반적인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예산 등 사업의 전반적인사항을 결정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대한체육회는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시, 도 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시,도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시, 군, 구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