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23일 국기원 승단심사 개회식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회원의 회비라는 명분으로 국기원심사비와 연동하여 심사자 1인당10,800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에는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과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 5조6항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너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심사재위임계약서에 위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어 국기원과 상의 없이 계약을 하였다면 두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재위임계약서를 국기원에 정상적인 상의와 보고를 하였다면 국기원 포함하여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를 근거하여 대의원총회에서 국기원 응심자 1인당 10,800원에 대한 회원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지난1972년 태권도중앙도장(국기원)개관을 시작으로 1973년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74년에는 국기원 시범단을 창단하고 1975년도에는 국기원에서 단증으로만 발급하던 것을 15세미만은 품 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시행하였으며 1976년도에는 태권도지도자강습회(현, 사범연수)를 시작으로 2019년2월 현재 204기로서 약14만 명의 엄청난 태권도사범을 교육 양성시켰다. 국기원은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의 배출을 위해 그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태권도지도자교육은 국기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기원에서는 사범연수자격 중 일반과정인 1급은 태권도8단 이상 2급 사범 또는 9단 자격을 보유해야하며 2급은 태권도6단 이상 3급사범자격증소지자가 대상이며 3급은 태권도4단 이상 만22세 이상이 연수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기원에서는 장애인사범 자격, 승품. 단 심사위원 자격, 세계태권도한마당심판자격, 겨루기심판자격, 품새 심판자격에 대한 교육과
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1)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2)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3)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된다. 2.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 1)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로서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된다. 3.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연장 기업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은 향후 10년의 이익에서 공제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4. 사업자금지출시 계약서를 작성하자. 1)인테리어 공사 시 : 도급계약서 2)직원 채용 시 : 근로계약서 6. 대금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자. 1)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세금을 줄 일 수 있음 2)계약서도 없고 지출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2.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금액 1) 사업상 타인의 재산에 수리 -손해 배상 – 매입세액공제 2) 음식점 주차대행 시 사고보상 3) 직원부주의로 사고발생 배상비용 4. 부외자산의 유지관리비 – 장부 미등재 자산 업무용으로 사용 시 유지비용 5. 가산금은 – NO 지체상금 - OK 6. 손해배상금, 합의금, 피해보상금- - 업무와 관련 고의, 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권리침해 7.재해손실-화재, 눈, 비, 태풍,번개등 피해 사업용 고정자산 , 재고자산 파손 , 멸실된 경우 경비인정 - 자산총액의 20%로 초과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 가능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장애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병원 등 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 상이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업,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4. 기본공제- 150만- 배우자, 부양가족 5. 추가공제- 경로100, 부녀자50, 6. 다자녀공제-2인 100만원 초과 1인당20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종합소득세 소득세론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일년 동안에 수입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급여 및 임대료등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 에서 소득공제 후에 소득세율(최저 6%-4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 2.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자가 1.1일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5.1일부터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3.소득세 납부 소득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다. 4. 소득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성과급제도 전문직종사자 에게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 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그에 따른 종업원들이 자발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여 사업주와 전문직종사자의 공생관계를 확립하여 사업장 경영을 활성화 하려함 1. 지급율 업소별, 디자이너별로 월매출액의 20 - 30%를 지급하고 있음. 2. 지급유형 ① 현금매출, 카드매출 구분 없이 일정액을 차감 후 지급 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0가지 방법 1. 3만원이 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를 받도록 한다. 2. 공동사업자가 유리하다. 3. 차를 사려거든 업무용을 구입하라. (법인포함) 4. 손해, 연금보험, 노랑우산공제(소득공제)에 가입하라. 5. 효도하면 덩달아 세금이 줄어든다. 6. 기부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곳에 기부하라. 7. 차입금이자는 경비로 처리한다. (자산<부채 ,가지급금>가수금) 8.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취득할때, 이자. 배당 소득 합산을 검토하라 9.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를 조절하라 10. 각종 세금 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라( 개정세법관심)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사업장현황신고 1. 대상자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관, 학원 , 병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자. 2.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 까지 3. 신고대상 - 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실적 ※예외적으로 중도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 신고 해야한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학원사업자 필요한 노동법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보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급여을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의 규칙, 계약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함 2. 작성 안하면 과태료 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 인적사항, 근로조건, 근로기간, 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급여내용, 휴식 등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8,530원, 월급 1,745,150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19.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의 제공으로 수령하는 대가로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항목 1.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2.식사 또는 식사대 –10만원 3.자녀 보육수당 – 6세이하 10만원 4.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금액 5.연구비 –대학.전문대, 중소벤처기업, 특정연구기관 20만원 6.국외(북한포함) 근로제공보수 – 100만원 7.외항선박.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 근로자 -150만원 8.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금 9.초.중등 교원 연구비-20만원 10.기자의 취재수당 –20만원 11.벽지수당 –2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